국비지원 종류
국민취업지원제도
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
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
-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(월 60만원×6개월)의 지원
-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
- 훈련참여시 월 최대 300,000원 추가 지급
지원대상
-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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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유형
- 요건심사형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5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(단, 15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I유형 참여 불가유형- 취업중인자(단,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)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생계급여 수급자
-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1,538,543원)가 넘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
II유형- 청년: 15세~34세 구직자
-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- 특정계층 : 기초연금 수급자 등, 생계급여 수급자(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함),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구주, 결혼이민자,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, 신용회복지원자 등, 위기청소년 등,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, 건설일용직 근로자,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, 미혼모(부)ㆍ한부모ㆍ청소년부모, 구직단념청년, 산재로 장해를 입은 사람,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,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참여자,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
- 영세 자영업자,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, 노무제공자 등,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
II유형 참여 불가유형- 취업중인자(단,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)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구직급여 수급자(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)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(종료후 참여가능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(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)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
- 요건심사형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5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상세 지원내용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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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지원
-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-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(월 6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.
-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구직촉진수당-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(월 6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원
-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
-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
- *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(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 등)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,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취업성공수당- Ⅰ유형(청년제외)과 Ⅱ유형(일정요건*)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(* 중위소득 60% 이하자 및 특정계층)
-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 원 지급,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 원 지급
유의사항-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,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,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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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상담
MBC아카데미
컴퓨터 학원·교육센터
상담 신청하기 -
훈련과정 탐색
교육영상 시청 및
훈련과정 탐색 -
계좌 발급 신청
원하는 과정 확인 후
계좌발급 신청 -
구직훈련 및 상담
고용센터 방문 후
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-
훈련과정 등록
고용24 통하여
수강 원하는 과정 신청 -
국비지원 받기
교육과정 수료 및
자격증 취득과 취업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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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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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디자인 관련 비전공자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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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포트폴리오가 나오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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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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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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